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2.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가. 개요

(l)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집행방법으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후, 부동산을 현금화(매각)하거나 강제관리하는 방법으로 그 매각대금이나

수익금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는 2단계의 집행절차에 의한다(민집 242조, 244조).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러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이상 이를 제3자가 점유하여도 이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경매,

강제관리는 가능하므로 부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필요성은 적고, 대부분 부동산의 권리이전청구권(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3) 여기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광업권, 어업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주문례

(1) 가압류명령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청구권의 추심과 처분을 금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

채무자의 분양계약에 기한 권리일체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일체에 대한 가압류도 허용되는데, 이

때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또는 채무자의 청구에 따른 분양계약자 또는 조합원의 명의변경금지를 명한다.

(2) 부동산 인도청구권 가압류 221

부동산 인도청구권 가압류(주문례)

(3)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가등기가 없는 경우) 221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가등기가 없는 경우)(주문례)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가압류(주문례)

다. 집행과 그 효력

(1) 집행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 한다. 채무자의 분양계약에 기한

권리일체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일체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명령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 대한 결정정본의 송달 외에는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고, 등기이전청구권이 등기된 때(부동산등기법 3조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예규 415호). 가등기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멍령의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하고, 그 후 촉탁등기를 한다.

가압류의 성질상 보관인을 선임하여 권리이전을 받게 하거나 추심명령을 받아 권리이전을 하게 할

수는 없고 본압류로 이전된 후에나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부동

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결정정본을 송달하는 외에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이 없으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전)

1992.11.10. 92다4680 등}. 다만,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무효이다(대판 1998.8.21. 96다29564).

한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대판(전) 1992.11.10.

92다4680}. 다만, 그에 기하여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곳에 처분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제3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대판 1998.5.29. 96다11648, 대판 2000.2.11. 98다35327 등).

(3)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대판

1999.2.9. 98다42615). 무조건 인용하면 채무자의 일방적인 이전등기신청을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해제 전에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면 민사집행법 244조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그 보관인에게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앞서 본 실무제요 민사집행[Ⅲ] 제2편 제5장 제2절 제2관 2. 가.

나. 참조.

http://